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 12: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빅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동 60-25에 있는 ‘벽산디지털밸리 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에 있는 ‘벽산디지털밸리 5차’ 앞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앞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량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