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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12:2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마금산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레미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면 신촌리 방면에서 칠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형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3,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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