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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나44793
손해배상(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시술상 과실 1) 원고가 이 사건 매부리코 교정술을 받은 목적은 높은 코를 깎아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고자 함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도외시한 채 수술한 결과 원고의 코가 더 높아졌고 위 매부리코 교정술 전에 없던 만곡 증상이 생겼으며 만곡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비강 내부가 건조해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방흡입술을 함에 있어 부주의로 원고의 좌우 상완의 불균형을 야기하였고, 우측 상완의 경우 울퉁불퉁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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