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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28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2.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치액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23.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수막염 의심 소견을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7. 8. 8.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모두 설명을 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고는 E기관의 2017. 11. 23.자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결정문의 내용에 의하면 위 200만 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의사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2)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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