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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37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72,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전남 담양군 및 전북 정읍시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공사에 관한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 B은 2015. 6. 4.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7. 31.까지 원고로부터 45,176,78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76,785원 및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채무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거래한 채무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격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2015. 6. 4.부터 발생하는 물품거래에 관한 채무만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모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먼저 원고에게 2015. 9. 1. 위 물품대금 중 10,304,350원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C중학교 체육관 관련 19개월 간 발판 임대료 부분은 실제로 3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발판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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