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0294
미납전기요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474,3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쎄라텍, 피고 B은...

이유

1. 피고들의 전기요금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6. 10.경 피고 주식회사 쎄라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9.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군포시 금정동 175-3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소’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한 사실, 피고 A은 2011. 10. 5. 위 전기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발생하는 전기사용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2012. 6.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소와 관련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기사용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기간을 2012. 6. 13.부터 2014. 6. 12.까지로 하여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가 2013. 6. 12.경 당시 이 사건 사업장소의 2012년 12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의 총 전기요금 206,474,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 B은 위 피고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서(갑 제3호증)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소의 위 미납전기요금 206,474,3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소의 위 미납전기요금의 일부로 18,250,440원을 납부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3. 6. 12.경 원고에게 위 18,250,440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