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05 2019가단1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년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콘크리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8. 10. 8.부터 2019. 1. 11.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76,026,000원 상당의 콘크리트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40,65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5,370,000원(= 76,026,000원 - 40,6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