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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2노2681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증 제7호), 마스크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은 없다.

②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떨어뜨린 가방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나 피해자 I의 각 검찰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6. 12.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2. 6. 21. 원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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