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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2 2016나130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2. 12.경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차용금과 추가로 빌릴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3. 10.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D과 공동발행인으로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09. 3.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ㆍ지급장소ㆍ발행지 각 목포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C은 2009. 3. 10.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9. 3. 12.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이 월 3% 상당 이자 450만 원씩을 몇 차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원고는 C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C은 동생인 피고에게 ‘몇 천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으며, 피고는 2009. 10. 30.경 백지에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뒤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후[아래 <표> 안의 고딕체 1) 부분] C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마. C은 위 백지의 피고의 주소와 이름 윗부분에 ‘차용인’란을 기재한 후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였으며, 피고의 주소와 성명 윗부분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였다[아래 <표> 안의 궁서 2) 부분]. 바. C은 위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백지의 가장 윗부분에 차용금 내용을, 아랫부분에 작성일자와 원고의 주소 등을 기재하였으며[아래 <표> 안의 흘림체 3) 부분],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표> 3) 차용증 금액: 이억원정(₩ 2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매월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변제기간은 2010년 월 일로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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