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사업의 종류를 음식점업으로 하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C은, 원고가 ‘B’에 주류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한 거래약정서(2016. 11. 4.자), 금전차용계약서(2016. 11. 10.자)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약정서> 계약기간: 2016. 11. 4. ~ 2018. 11. 4. 2. 피고는 원고의 주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원한다.
3. 지원금 상환 조건: 2016. 12. 10.부터 매월 10일 50만 원씩 10개월간 상환한다.
<금전차용계약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액: 500만 원 차용일: 2016. 11. 10. 상환: 2016. 12. 10.부터 매월 50만 원씩 10개월 상환
다. 원고는 2016. 11. 10.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거래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그중 1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 C이다.
C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딸인 피고의 명의로 ‘B’을 운영하였는데, C이 ‘B’을 운영하면서 주류회사(= 원고)와 주류거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서는 C이 주류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C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이고, 만약 C이 주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