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7: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제 교 방면에서 자양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교 행하기에는 비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 교 행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의 왼쪽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0,700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e-mail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과실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