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1:2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타워 빌딩 앞에서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 운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2016. 7. 6. 01:20 경 발생한 1차 사고 피고인은 2016. 7. 6. 01:20 경 제 1 항 기재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한국관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4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3,67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6. 7. 6. 01:25 경 발생한 2차 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위 제네 시스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무실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둣 내사거리 쪽에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K(60 세) 운전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