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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2: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토지 길 11에 있는 속 초어시장 앞 도로를 박 경리 문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i30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당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H(34 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히고, 위 피해 차량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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