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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51072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2,947,292원과 그 중 91,629,01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09. 3. 6. 보증금액 50,000,000원인, ② 2011. 4. 6. 보증금액 45,000,000원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 A는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3. 10.에 50,000,000원, 2011. 4. 7.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⑶ 피고 A에게 2013. 1. 14.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3. 5. 13. 중소기업은행에 91,629,014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⑷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275,67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1,042,608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3. 5. 13.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⑸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대위변제금, 위약금 및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92,947,292원과 그 증 대위변제금 91,629,014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위약금 및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46,993,02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5,863,748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3. 5. 1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3. 10.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A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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