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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55977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013,188원 및 그 중 182,964,427원에 대하여는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구상금 청구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9. 8. 대출은행 국민은행,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7.(2014. 9. 5.로 연장됨)로 된, 2011. 4. 29. 대출은행 우리은행,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7.(2014. 4. 25.로 연장됨)로 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2014. 3. 12.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3. 우리은행에게 182,964,427원을, 2014. 6. 17. 국민은행에게 259,712,67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4. 4. 26.부터 2014. 6. 12.까지 위약금 449,750원이 발생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으로 1,574,164원을 지출하였다가 687,832원을 회수하여 886,332원이 남게 되었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4. 6. 13.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4)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444,013,188원(= 2014. 6. 13.자 대위변제금 182,964,427원 2014. 6. 17.자 대위변제금 259,712,679원 위약금 449,750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886,332원)과 그 중 2014. 6. 13.자 대위변제금 182,964,42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13.부터, 2014. 6. 17.자 대위변제금 259,712,679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4. 10. 28.까지는 약정이율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청구 1 피고 A는 2014. 3. 12. 이자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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