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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5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12,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8. 3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간 1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자신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4. 12. 30.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 합계 21,912,399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1,912,39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2004. 12. 30.부터 2012. 12. 16.까지는 위 약정 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원 이외에 추가로 위약금 120,082원, 보증료 98원 및 과태료 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명령신청서 1.항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정확한 계산 내역 및 필요한 요건사실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 추심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위 대출원리금이 대손상각된 것으로 착오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청구금 중 지연손해금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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