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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8505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9. 25. ‘D’라는 상호의 유아용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같은 날부터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23. A와 사이에, A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같은 날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A의 대출금채무 미이행에 따라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료,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국민은행으로부터 27,000,000원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4. 15. 위 D를 폐업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1) 원고는 2013. 5. 31. 국민은행에 합계 23,182,040원(= 원금 22,950,000원 이자 232,040원 을, 같은 해

7. 3. 한국씨티은행에 합계 18,330,302원(= 원금 18,000,000원 이자 330,3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제1신용보증과 관련하여 2013. 5. 31. 87,520원을, 같은 해

7. 3. 56,500원을 각 회수하여, 2013. 8.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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