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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25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619,238원 및 그 중 28,426,3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또는 E과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또는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약정일 보증금액 피보증인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위변제금 위약금 보증료 손해금 1 2006. 6. 21. 3,600,000원 피고 A E 4,020,031원 24,933원 147원 8,260원 2 2006. 10. 30. 11,700,000원 피고 A E 12,744,253원 46,928원 320원 26,186원 3 2006. 10. 30. 13,500,000원 피고 A E 2,812,512원 10,829원 73원 5,779원 4 2008. 7. 1. 7,650,000원 E 피고 A 8,849,560원 51,139원 104원 18,184원 합계 28,426,356원 133,829원 644원 58,409원

나. 또한 원고는 2009. 11. 23.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액 7,2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한편 위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해당 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6. 14. 이후 관리기관의 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라.

이후 원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2. 5. 2. 영중농업협동조합에 위 가항 기재 표 중 대위변제금란 기재 각 금액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7.을 기준으로 위 가항 기재 표 중 위약금, 보험료, 손해금란 기재 위약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2

5. 2. 영중농업협동조합에 7,631,5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7.을 기준으로 대위변제원금은 7,611,252원, 손해금은 15,639원이다.

바. 한편 E은 2012. 7. 27.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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