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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3:5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불안하게 주차를 하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성명불상자에게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주거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2020. 3. 24. 00:09경 피고인의 주거인 E호에서,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술을 마셨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인정을 하였으니 나가달라.’, ‘밖에서 할 테니 나가서 가다려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및 문자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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