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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광주 서구 회재로 풍암생활체육 공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다음날 00:3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를 내밀어 음주측정기 불대의 구멍을 막으면서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음주측정거부 경과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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