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6:0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 논 현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 경부터 06:14 경까지 약 10 분간에 걸쳐 같은 구 E 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 물건 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7: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C 지구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 경찰 좆 까 월급 축내는 새끼들, 너 씹할 풀려나면 뒤지게 할 거야, 좆같은 새끼들 아 빨리 풀어 주라고 ”라고 욕설하면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지구대 민원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투명 차단막을 우측 손으로 2회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림 막 파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