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46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한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의심차량, 차에서 운전자가 탑승 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 7. 00:17경부터 00:4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순번 5),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동 당시 사진, 측정 거부 사진, 신고자 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