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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3:2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0 세 )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 요금을 왜 주냐,

늙은 새끼, 택시를 왜 하느냐

”라고 큰소리 치고, 주먹으로 조수석 앞부분을 수회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 세) 이 자신의 행동만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C 및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손대지 마 씨 발 놈 아, 좆까지 마 세요, 니가 때렸잖아

씨 발 놈아, 때렸잖아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나는 그냥 집에 가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녹화 영상 분석)

1.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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