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19:30 경 창원시 성산 구 안민 안 길 28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1. 20:55 경 창원시 성산 구 공단 로 474번 길 160 창원시 립 상복 장례 식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 등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문상객 2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동글동글 하게 생겼네.
좆같은 새끼야. 내가 70년 개띠다
개새끼야. 진해까지 태워 주라.
씨 발 놈들 아. 씨 발 좆만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과 같은 파출소 소속인 경사 G로부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G의 얼굴을 향하여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가지고 2 차례에 걸쳐 지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