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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1:35 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주면 될 것 아니냐.

죽을래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덤벼들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9. 01:55 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 ‘ 술에 취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넌 뭐야 이 씹새끼들 아, 씨 발 놈들이, 뒤지고 싶냐,

이 씨 발 놈들 아,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부모, 택시기사 C,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약 10분 간 욕설을 하여 순경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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