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58 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 숲 속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0 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가져 다 달라는 말을 듣자,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한 채 ‘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 거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0:30 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30 세) 등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 받은 다음 경찰차에 탑승하였는데, ‘ 경범죄가 뭐냐
’라고 말하며 양손을 깍지 낀 채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