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C[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D, E[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 기소], F, G, H, I, J, K, L, M, N, K, O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피고인 D과 O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F, G, H, I, J, M, N, K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영업을, P은 수익금 출금, 피고인 A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E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영업 및 제공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E, D, F, G, H, I, J,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5.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Q, R, S, T)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