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공통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3. 21.경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5. 11.경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한 자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유치권에 관하여 그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즉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도 소멸한다.
다만, 그 점유에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4. 8. 13.경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실시된 같은 법원 2014본6097 부동산인도집행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유치권 성립에 관한 다른 요건들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가 주식회사 휴먼스틸이라고 오인하도록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