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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노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년, 1998년 및 1999년경 F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10. 31.부터 2012. 2. 6.까지 G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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