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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 사거리를 교동 방면에서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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