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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6.11 2012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4. 14.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교차로를 안동공고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영주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928,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2011. 4. 14. 02:25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4. 오후경 문경시 F 모텔 302호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B에게 빌린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안동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

나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니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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