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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영대교 방면에서 양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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