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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5. 20:45 경 삼척시 교동 교동 굴다리 앞 노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24%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 소방서 방면에서 삼척 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방향에서 삼척 세무서 방면에서 삼척 시청 방면으로 차량 신호기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쎄라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교동 교동 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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