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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9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455 지급명령 정본이 2016. 3. 11. 피고의 주소인 ‘서울 서초구 C빌라 B지구 3호’에 송달되고, 피고는 2016. 3. 22.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028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6. 4. 12. 위 주소지로 보정권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4. 27. 이를 발송송달하였고, 2016. 7. 4.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7. 12. 이를 발송송달하였으며, 2016. 7. 22.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8. 3.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8. 12.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8. 16.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8. 24. 공시송달로 이를 송달하여 2016. 9. 8.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5. 25.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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