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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003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5. 8. 7.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4572호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제1심 법원은 위 소장 부본을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충북 영동군 D'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5. 8. 18. 자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10. 7. 발송송달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6.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4. 10. 22. 발송송달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5. 10.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1. 4.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라.

위 판결 정본은 2015. 11. 1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이 도과된 2015. 12.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는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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