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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5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신창부영1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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