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8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5.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독서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곡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43,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1280』 피고인은 2018. 6. 28.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