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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5037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의 조카 B은 2014. 12. 10.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반소원고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반소피고가 도로보수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맨홀에 이 사건 승용차의 하부가 부딪혀 앞범퍼, 하부커버, 후면 하부 밋션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반소피고는 도로보수공사를 하면서 맨홀 뚜껑 주위의 도로를 기존 도로보다 낮게 만들어 맨홀 뚜껑이 도로 위로 돌출되게 방치하고 아무런 주의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 수리비 27,014,020원과 차량 렌트비 49,450,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15. 12. 15.자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 부분이라고 지정한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 하단에 생긴 약 110cm 가량 스크레치는 반소피고가 설치한 맨홀 뚜껑 지름 약 69cm 보다 넓은 면적이고, 그 외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라고 주장한 부위들은 반소피고가 설치한 맨홀 뚜껑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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