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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716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 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표시 차량 및 이에 관한 물류 운송사업에 있어 반소원고의 아들인 C이 대내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 및 사업자이므로, 반소피고가 차량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운송수입금은 반소원고(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반소원고에게 703만 원 반소피고가 2015. 3. 28.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수취한 운송수입금 합계 1283만 원에서 C이 반소피고로부터 그 3월과 4월에 290만 원씩 2회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일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 내지 9호증, 을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서증번호는 본소에 붙인 순번을 원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반소원고가 얻은 운송수입금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반소원고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반소피고가 위 차량(반소원고의 사업자명의로 지입) 매수대금(약 8,7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함과 동시에, 위 차량 영업에 관하여 주된 운송거래처를 의뢰알선한 주체이다. ② 반소피고는 2015. 4. 23. C에게 월별로 대가인 29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적요란에 ‘4월급여’라고 표시하였는바(갑5호증의2), 이는 반소피고가 당시에 인식한 C의 지위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③ 반소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불기소이유서(을가2호증)에 의하더라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지입차주 명의의 계좌 통장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C이 임의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까지 위 차량 영업으로 얻는 운송수입금을 전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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