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 이와 같이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06년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매년 다르게 정해 왔고, 반소원고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에 관하여 갈등해 왔다. 마.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한 동업계약서의 작성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08년도까지는 각각 50%씩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09년도에는 반소원고가 30%, 반소피고가 7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년도에는 반소원고가 17%, 반소피고가 8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동업계약서(2009. 1. 3.자) * 사업장소 서울 강남구 F(G빌딩 2층 ~ 3층) 서울 강남구 C(D빌딩 지하 1층 ~ 지상 5층) 제1조(목적) 반소피고와 반소원고는 위 표시 장소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공동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의 명칭) H정형외과병원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분리 시에는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각자가 ‘I정형 외과 병원’이라는 이름을 갖도록 하며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간의 계약기간 종료 및 반소원고의 은퇴 후 병원의 명칭은 반소피고가 소유한다. 제3조(업무분담) 병원의 대표는 반소원고로 하며 공동원장제로 한다. 제4조(사업지분) 공동 사업지분은 반소피고(70%), 반소원고(3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소피고와 반소원고의 별도 협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0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