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8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602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4세)에 대해서 편집증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몸싸움을 하고, 평소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과도), 피의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5년까지 받은 6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뇌병변과 우측마비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