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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5: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5:15경 근처 편의점에서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하여 구매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 E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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