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5: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5:15경 근처 편의점에서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하여 구매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 E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