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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5 2019노48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칼을 소지한 것뿐이고, 담배 구입 과정에서 소매 사이로 칼 손잡이가 보이게 되어 피해자가 혹시 오해를 할까봐 이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놀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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