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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6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1:43경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7세)이 근무하고 있는 등산 용품 판매점인 E 매장에서 등산복을 구매할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온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겨누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음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를 깎아 먹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는 그 크기와 모양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물건이고, 배를 깎아 먹기 위해 이를 소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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