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칼은 감을 깎아 먹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지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겨눈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0:10 경 대구 동구 C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 이전 담배 구입문제로 시비가 된 슈퍼 직원을 죽이고 싶다, 칼을 들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관 임을 고지하고 문을 열라고
하자 “ 이 씨 발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빨리 꺼져 라” 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현관문을 열면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6cm, 날 길이 12cm )를 위 E에게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장 E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공무집행 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건복지 부 콜 센터 상담자가 피고인에게 “ 경찰을 출동시켰다” 고 이야기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대치한 시간이 10~15 분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밝히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던 점, ③ 경장 E은 집 안에서 들려오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문 밖에서 외치는 경찰관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장 E은 피고인이 밖에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