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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4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0:20 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42 세) 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21cm, 칼날 길이 10.5cm )를 휘둘러 피고인 D의 오른쪽 중지에 상처를 입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문제 등으로 시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함께 과일을 먹기 위해서 과도를 휴대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칼이 없어 과일을 먹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새벽에 굳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이용하여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삽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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