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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49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경남 산청군 G 임야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필지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불도저와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투입하여 위 임야의 경사면을 절개하고 그 부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면적 합계 28,714㎡에 해당하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경남 산청군 G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실제 매수한 위 G 소재 임야 59,783㎡, H 소재 임야 7,093㎡, I 답 1,193㎡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의 명의로 2012.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경남 산청군 J 임야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필지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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