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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2 2015고정1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산청군으로부터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서 약초 재배, 누에 사육 등을 목적으로 위 임야 및 인접한 C 및 D 임야 면적 합계 3,477㎡의 산지를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절개, 축대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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