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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2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이 매수한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절개, 축대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면적 6,134㎡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취도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용산지 중 일부(2,995㎡)에 관하여는 허가신청을 하여두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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