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2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이 매수한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절개, 축대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면적 6,134㎡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취도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용산지 중 일부(2,995㎡)에 관하여는 허가신청을 하여두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