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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52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임야에서 펜스 및 운동기구 설치 등을 목적으로 위 임야 중 1,340㎡의 산지를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절개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전용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 없이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9주 및 밤나무 10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매목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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